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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7.07.27 18:07:55
  • 최종수정2017.07.27 18:07:55
[충북일보=서울]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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