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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도 포함 법 개정 추진

현행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정...인접 읍면동 피해는 지정 못해
이번 특별재난구역 청주·괴산·천안만 지정, 보은·진천·증평은 제외
文대통령도 피해액이 미달해 특별재난지역 제외되는 불합리함 개선 주문

  • 웹출고시간2017.07.27 18:01:11
  • 최종수정2017.07.27 18:01:11
[충북일보=서울] 시·군·구로 돼 있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읍·면·동 단위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을 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충북도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읍·면·동에 피해가 있을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번 충청지역의 집중호우의 경우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보은·증평·진천군·천안 등이 동일시간 동일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은·증평·진천군은 군단위 전체기준 피해액이 법적기준(75억)에 미달해 지정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은 정부가 통상 50:50인 국비·지방비의 재난복구 지원비율을 70:30으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피해주민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재구역지정만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의미할 뿐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피해주민의 직접혜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각 지자체의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 등은 이번 특재구역지정에 따라 농작물·농기계·생계형 화물자동차·공동주택침수 등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도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피해주민에게 보다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구역 지원범위와 수준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과 함께 행안부장관을 직접 만나 특재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보은·증평·진천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의 후속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괴산·보은을 비롯한 피해주민 여러분께 다시금 위로를 드린다"며 "괴산은 특재구역지정이 직접적 주민지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은은 특재구역 외 실질적 지원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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