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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8 16:30:16
  • 최종수정2017.07.18 16:30:16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과 충남 등지에 특별교부세 총 37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해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 피해주민의 심리적 충격 완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선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수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이재민 불편해소와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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