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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보은 수해 복구비 472억원 확정

박덕흠 의원, 기재부 설득 끝 93억원 증액
도원천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별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7.08.17 18:48:33
  • 최종수정2017.08.17 20:49:09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괴산군 354억 원, 보은군 118억 원 등 모두 472억 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괴산군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 20% 추가 지원(60억 원)과는 별도로, 정부심의과정에서 괴산 34억 원, 보은 59억 원 등 총 93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괴산군은 청천농어촌도로 59억 원, 문방천 46억 원, 515지방도 34억 원, 외사(칠성지구) 40억 원, 달천13억 원, 야계산사태 7억 원, 황암천 4억 원, 517지방도3억 원, 오리골 소하천 3억 원, 구룡천 144억 원 등 복구비로 총 354억 원을 확보했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원지구 29억 원, 오대지구 30억 원, 이온 세천 54억 원, 산외면 산사태 5억 원 등 총 118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기재부는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괴산군에서 46억 원을 신청한 칠성 농어촌도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6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이 기재부에게 괴산댐 인접 하류 지역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40억 원으로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도 당초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박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배제 형평성과 재발 위험을 설명해 29억 원과 30억 원씩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의원은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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