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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피해 똑같은데 복구 손길은 공공시설만

여름 휴가철 앞두고 캠핑장 물바다 '망연자실'
사유시설이란 이유로 복구용 공용 장비 철수
청천면사무소 "공공시설 복구에만 장비 투입"

  • 웹출고시간2017.07.25 21:13:13
  • 최종수정2017.07.25 21:13:13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캠핑장 앞에서 김연상씨가 암담한 심정을 토로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25일 오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의 한 캠핑장에서 김연상(55)씨를 만났다.

그는 장애 2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북에서는 꽤 유명한 후평리에 캠핑장을 열었다.

그에게 이번 폭우는 악몽과도 같았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다는 그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행정기관도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다.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기자를 만난 김 씨는 "없는 돈을 끌어 모아 캠핑장을 차린 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올해 처음으로 캠핑장 영업을 시작한 김 씨는 지난 16일의 참담함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첫 손님을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물에 휩쓸려가는 캠핑장의 모습을 볼 줄이야…."

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온갖 토사물과 폐기물들로 악취가 가득했다.

캠핑장 마당에는 나무더미가 널브러졌다.

이튿날부터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면사무소에서 복구 장비도 지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다. 기대는 잠시였다. 어느 날 갑자기 복구 장비가 철수했기 때문이다.

사유시설에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들려왔다.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뒤로한 채 포크레인은 수해현장을 그렇게 떠났다.

행정당국의 지원 기준은 매우 엄격하기만 했다. 청천면사무소는 공용장비 지원의 경우 응급복구용으로 공공시설 복구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씨의 캠핑장에서 작업한 크레인 등 장비는 공공시설인 줄 착각해 투입됐다고 면사무소측은 설명했다.

김 씨는 하소연했다.

"보상은 바라지도 않아.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복구해 주면 좋으련만."

사유시설에 대한 공용장비 지원불가 방침은 기자의 취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유시설에도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면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재민들이 재난 피해 신고를 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할 텐데, 장비까지 지원해주고 보상까지 받으면 이중지원이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를 철수하게 됐다"고 했다.

무엇이 중요할까.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영업재개와 보상 중 김 씨에게 더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현장 취재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이중지원, 공용장비 철수. 무엇이 더 절실할까 등의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책상머리에서 따져 보는 법령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해에도 본격적인 휴가철은 시작됐다. 지난해 가족단위 물놀이 인파가 제법 몰렸던 후평리에서 만난 김 씨의 절박한 하소연이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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