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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화물차·공동주택 수재의연금 받는다

재해구호協 배분위 지급대상에 포함
사망한 도로보수원도 지원키로

  • 웹출고시간2017.09.28 09:52:42
  • 최종수정2017.09.28 09:52:42
[충북일보]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과 생계형 화물차주가 수재의연금을 받게 됐다.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다 사망한 도로보수원에 대한 지급도 결정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6일 배분위원회를 열어 현행 규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침수 화물차, 공동주택과 사망한 도로 보수원에 대한 수재의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침수 화물차주 69명(청주 12, 증평 57)에게는 각 100만 원, 지하 주차장과 전기 시설이 침수된 청주지역 공동주택 4개 단지는 가구당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웰홈스·삼일브리제하임·해피라이프아파트는 가구당 100만 원씩, 송곡그린아파트는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된다.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가족에게는 1천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공동주택 등이 수재의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충북에 배분되는 의연금은 법정의연금 17억1천200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2천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서는 재해로 인한 사망, 주택침수, 주 생계수단 피해 등 법정구호금을 우선 지급하고, 모금 잔액이 있을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구호사업에 지원하게 돼 있다.

화물차주 등은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배분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시종 지사와 정치권에서 규정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 적극 건의해 지급이 결정됐다.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수해가 발행하자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에 들어갔으며 전국 각지에서 총 42억 9천 500만 원이 모금됐다.

이시종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재 의연금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특히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화물차주, 공동주택, 도로보수원에게 의연금이 배분되는 따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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