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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9 12:14:43
  • 최종수정2017.07.29 12:14:43

이승훈(가운데) 청주시장과 지역 시중은행 대표들이 28일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16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8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시중은행 10여 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참여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총 11억 원을 투입,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7천만 원 지원)의 금리 2% 중 1.5%를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존 2% 지원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읍·면·동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청주지역 소상공인 1천334명이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액은 330여억 원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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