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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산세 감면 추진

170명 대상 542만원 감면

  • 웹출고시간2017.09.05 17:42:08
  • 최종수정2017.09.05 17:42:0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지 유실 등의 피해을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발생으로 토지의 침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해 농지의 유실 및 매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올해 재산세(토지)를 전액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모두 6곳이다.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유실 및 매몰 피해 주민 186명 중 170명이 대상이며, 이들은 주택침수 24동, 건축물 침수 및 일부파손 32개소, 토지 982필지 매몰·유실·농작물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군은 이들에 대한 감면예상액이 542만7천 원이라며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달 2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내역을 조사했으며,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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