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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60일 범위 내 입영 연기 가능

  • 웹출고시간2017.07.19 20:29:14
  • 최종수정2017.07.19 20:29:14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내에 발생한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입영(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연기는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의무자 중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영 일자 연기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도 관할 읍·면·동장이 발생한 피해 확인서를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43-270-1241∼3)나 사회복무과(043-270-1251∼2), 동원관리과(043-270-1265∼7)로 하면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나 가족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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