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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 지원한도 높여야"

이시종 지사, 한도액 상향 검토 지시
현행 안행부 지침에 '100만원 이하' 명시

  • 웹출고시간2017.08.02 17:44:25
  • 최종수정2017.08.02 17:44:25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지원액이 현재 100만 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한도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생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차량 침수피해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기금 집행 세부 지침'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지원액이 '100만 원 이하'로 명시돼 있어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주와 음성을 찾아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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