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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5 17:50:18
  • 최종수정2020.02.25 17:50:18

최종웅

소설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모든 장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사람 만나길 두려워한다.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요구한 특단의 대책 중에 한 가지가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제안하기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건물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10% 정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이를 극찬했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도 올렸다.

정부 여당 등 여권이 호응하고 나서면서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듯한 기세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격감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월세를 인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망하면 건물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의 순수한 세입자 돕기 운동을 대통령이 칭찬하고, 정부·여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함으로써 순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근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기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해 시작된 순수한 민간운동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운동은 관의 관심이 사라지면 흐지부지되는 특성이 있다.

모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공동 운명체적인 연대감으로 상생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이상 일과성으로 끝나기보다는 항구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아직도 건물주와 임차인을 종속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아무 때고 가게를 비우라고 압력을 가하는 따위의 상상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의 이야기다.

지금은 아무리 건물주라도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거니와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없다.

임대로 인상 상한선이 5%로 정해져 있는 데다 10년 동안은 계약 갱신권도 보장되어 있다. 게다가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도 명시되어 있다.

말이 내 건물이지 임차인을 내쫓을 수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모든 건물이 다 임대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청주 충주 제천 등 주요도시의 상권을 살펴봐라. 한 집 건너 빈 점포가 보일 정도로 흔하다.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다. 어떤 곳은 몇 년 동안 점포가 나가지 않아서 현수막이 변색된 것도 있고, 아예 임대를 포기하고 창고로 쓰는 곳도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현실성이 없는 풍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몇 년씩 임대가 되지 않아서 현수막이 다 찢겨 나풀거리는 건물주도 물론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상인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운동을 전개한다면 가게가 나가지 않는 점포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를 위해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공평할 것이다.

우선은 세(貰)가 나가지 않는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도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하는 건물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왜 상가가 나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건물주도 임차인과 똑 같은 우리 국민이라는 시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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