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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2 13:44:58
  • 최종수정2020.06.02 13:44:58

최종웅

소설가

청주 사람이 갈만한 명소는 어디일까? 단연 대청호일 것이다. 청남대까지 치면 가히 전국적인 명소로 꼽을 만하다.

뭔가 아쉬운 게 있다. 막상 대청호에 가 봐도 할 만한 게 없어서다. 충북 사람에게 대청호는 바다가 없는 한(恨)을 풀 수 있는 곳이다.

넓은 호수를 바다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해양수족관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의 IC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만약 대청호에 유람선을 운항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문의에서 유람선을 타고 청남대를 거쳐서 보은으로 갈 것이다. 일부 승객은 보은에서 하선해 속리산으로 향할 수도 있다.

나머지 승객은 내륙의 바다를 감상하면서 옥천으로 갈 것이다. 옥천은 충북이면서도 생활권이 다른 곳이다.

그만큼 대전이 가깝다. 옥천 사람들이 장계 유원지에서 배를 타고 청주를 오가면서 친숙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청호가 준공되면서 이런 꿈을 꾸었고, 한동안 투기바람이 불기도 했다. 실제로 두 척의 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꿈은 실현되는 것으로 알았다.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유람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별장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세상이 바뀌었다. 대통령 별장이 관광지로 변했으니 유람선도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만드는 일에 이시종 지사와 박덕흠 의원 등이 나섰다.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대청호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법은 대청호 주변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상수원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과 공장은 물론 음식·숙박·관광시설까지 금지됐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건으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는 혁신적인 내용이다.

환경부와 협의만 잘하면 대청호 주변에서 건축은 물론 유람선 운항도 가능해진 것이다.

아직도 문제는 남았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수질보존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해결되었다. 충북도는 2011년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최종 보고회에서 대청호에 선박을 운항해도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 뿐만도 아니다. 대청호 수질에 문제가 전혀 없는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운항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소개했다. 국내에는 많은 다목적댐이 있고,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대청호처럼 유람선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 수계의 충주·의암·팔당댐 등이 수도권의 상수원이지만 다양한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스위스 등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청호에 유람선을 운항해도 수질보존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삼는 대전·충남·전북 등 지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성원해야 할 충북환경단체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람선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지사가 비장의 카드를 빼들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사업을 진두지휘할 새 인물에 환경부 간부를 영입한 것이다.

지난 11일 충북도 정책 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은 기자들에게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를 띄우라는 특명을 받았다. 환경부를 설득해 기필코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정도면 충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셈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도민의 성원이다.

그 흔한 서명운동 한 번을 안 했고, 그 흔한 항의 방문 한 번을 한 적이 없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 고위관료를 영입하지 않으면 유람선 허가도 따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다.

이런 풍조를 청산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을 한 게 아닌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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