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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0 16:46:22
  • 최종수정2022.12.20 16:46:22

최종웅

소설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볼 때마다 직권을 남용해 의원직을 더럽히는 독직(瀆職)입법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비리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의원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제정하고, 그 법을 근거로 행정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게 삼권분립이다.

만약 이런 일을 어느 한 곳에서 한다면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입법 사법 행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해 놓고, 체포동의 절차를 만들어 동료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입법권이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설령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서 위헌 소지는 없다고 해도,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아야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음으로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실제로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정우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민주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을 받고 폐지되었다.

같은 이치로 헌법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반민주적인 악법이라서 언젠가는 폐지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행정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직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행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사법부에선 판검사를 조사할 때는 판검사를 상대로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 수도 있다. 누가 봐도 흠이 있는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실패하고서도, 다시 당 대표로 뽑아놓았다,

그게 다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은 야당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범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고, 인맥을 동원해 잘 봐달라고 사정하는 따위는 흔히 볼 수 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당 대표에 선출되어 제일 야당이 당력으로 사법처리를 저지토록 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의원을 체포하는 데도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나. 얼마 있으면 삼중사중으로 쳐놓은 방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검증을 받게 될 것 같다.

아직 검찰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동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막상 체포동의를 받게 되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을 불러오라는 소리가 빗발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불체포 특권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의원을 보호하는데 요긴하게 쓰인다면 보존해야 하겠지만, 국민이 의심하는 의원의 사법처리까지 방어하는데 이용된다면 더 이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물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전반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체포동의가 왔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운명은 물론, 불체포 특권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민주당의 운명도 좌우하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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