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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전략과 한국당의 오판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05.28 16:25:07
  • 최종수정2019.05.28 16:25:06

최종웅

소설가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24시간 문을 열어도 부족한 시기에 국회가 몇 달째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기이(奇異)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느라 국회파행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

사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 검찰을 통해서 적폐 정치를 해왔고,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정책을 실현해왔다.

앞으로도 검찰의 도움 없이는 정국을 이끌어 가기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정보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으로부터 온갖 정보를 보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처방안까지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검찰 말고는 수족처럼 부릴 기관이 없다.

국정원은 대북업무에 전념토록 사지를 잘라버렸고, 기무사는 명칭까지 바꿀 정도로 기를 죽여 놨다.

오직 경찰만이 일반정보활동을 해왔는데 전직 경찰청장을 두 명이나 정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했으니 예전처럼 말을 잘 들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한 이유는 오랜 세월 야당활동을 해오면서 뼈에 사무친 원한 때문일 것이다.

맺힌 한을 더욱 아프게 한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었을 것이다.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이유였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내세울 치적도 없을 것이라고 조급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기위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안건에 끼워서 처리하는 불공정 거래를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원내 제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하기위해 선거법에 끼워 처리하는 것은 군소야당을 유인해 범여권을 결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어떻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아하기는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사실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쪽은 야당이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야당을 탄압해 왔는데 그 희생자인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은 폭력 피해자가 조폭 단속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문제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별개로 처리했다면 한국당이 일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반대했겠지만 검찰개혁은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정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보수정당이다.

검찰이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라고 처벌하면서도 현 정권의 표적인사는 사법처리를  미적거리는 것도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우성을 쳐야 맞는다.

검찰이 아무리 편파적인 수사를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역대 야당이 그토록 열망하던 숙원이 겨우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수정하자고 하면 되는 일이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 등을 민변 출신으로 임명해서 보수 세력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되면  고치는 투쟁을 하면 된다.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경찰과 분할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선거법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이 선거법은 반대하고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문제엔 찬성했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힌 것은 물론이고 추월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도 국민적인 성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부터라도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분리하는 전술을 써야만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정의이고 국민 편에 서는 것이며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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