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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놀란 여야…후속 보완입법 발의 '봇물'

김현숙,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용 검역법 개정안 발의
유기홍, 학교보건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도 개정

  • 웹출고시간2015.06.16 14:31:29
  • 최종수정2015.06.16 14:31:29
[충북일보=서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란 국회가 잇따라 후속입법 발의에 나서는 등 법률적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김현숙(비례대표)의원은 16일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역 활동을 주문하기 위해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를 추가했다.

현행 검역법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을 추가해 향후 추가적인 국내 유입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어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입국 제한(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검역감염병환자 등'에서 '환자 등 또는 의심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청주 출신인 김 의원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가 다소 느슨하게 이뤄져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노출 된 검역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앞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은 메르스 후속 대책법으로 '학교보건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매뉴얼을 전파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공개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다수의 소아 및 청소년이 밀집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감염병의 예방·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않았다.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감염병 치료자(자가치료·입원치료)에 대한 생계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인데,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 등 초기대응에 실패해 메르스 확산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메르스 대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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