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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5 16:10:38
  • 최종수정2015.06.15 16:31:56

진천군이 지난 10일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과 관련해 진천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부문건이 SNS를 통해 지역 안팎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SNS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스마트폰화면.

[충북일보=진천] 진천경찰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 발생과 관련한 진천군 내부 문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진천군의회 A 의원을 16일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진천경찰서는 15일 오후 피해 당사자인 군청 공무원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주소와 행적 등 개인 정보가 적힌 군청 내부 문건이 SNS에 유포돼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이 큰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한 데 이어 문건 유포 의혹을 사는 A 군의원을 16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보고'란 제목의 '동향보고'를 찍은 사진이 SNS에 나돌아 11일 군청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군의원의 문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군의원은 B씨의 개인 정보 등의 문건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을 12일 SNS를 통해 인정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개인 신상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려 깊지 못한 순간적 판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과 가족,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한편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됐던 공무원 B씨는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15일 출근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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