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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무단 이탈땐 '엄중 처벌'

충북경찰청, 신속 대응팀 가동… 사회적 혼란 차단

  • 웹출고시간2015.06.17 17:46:35
  • 최종수정2015.06.17 21:00:23
[충북일보] 충북도내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의 무단이탈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이런 행위자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17일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과 관련해 5건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

전날 오후 7시께 서울에 사는 자택 격리자 A(53·여)씨가 남편을 만나겠다며 무단 이탈해 충북 제천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메르스 청정지역인 제천이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보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A씨가 곧 서울로 돌아갔지만 경찰이 보호복을 입고 긴급 출동했다.

같은 날 오후 8시30분에는 대전에서 자택 격리 중인 B(70)씨가 영동군을 방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지역 순찰차 3대가 출동, A씨를 설득한 뒤 귀가시켰다.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께 청주시 상당산성에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나타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이 방진복까지 입고 주변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무단으로 이탈한 격리자에 대해 신속대응팀을 가동, 신속하게 격리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지방청과 12개 경찰서에 각각 꾸려지는 신속대응팀은 팀당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이나 112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출동해 강력사건에 준해 최우선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 공포가 주민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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