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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0 21:18:50
  • 최종수정2015.06.10 21:18:50
[충북일보=충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충주시 공무원 A(36·여)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일 충북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충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메르스 잠복기가 끝나는 12일까지 자택 격리된다.

그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발생 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오빠 병문안을 다녀왔다. 여기서 1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8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충주시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당국은 즉시 자택 격리 조처했다.시

또 이날 오전에는 가검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 방역본부는 A씨와 접촉한 주민센터 직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당분간 시행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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