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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5 14:45:43
  • 최종수정2015.06.15 14:45:58
[충북일보=옥천] 속보=옥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가족이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게 됐다.

<15일자 2면>

군은 관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90번 확진자(지난 10일 사망)의 유족에게 500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의 유족은 집 근처 3천㎡의 비닐하우스(4채)에서 애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9일 가족 전체가 자택에 격리되면서 수확을 포기한 상태다.

유족은 이곳에서 매일 150㎏의 애호박을 수확해 하루 15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일째 집 밖 출입이 금지되면서 영농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바이러스 잠복기(2주)가 끝나는 이달 22일(잠복기) 격리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군은 7월 말까지 애호박 출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33일치 영농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농산물을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지는 않지만, 이 집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면 관내 친환경농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다행히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 등을 보상하기 위해 확보해둔 예산이 있어 이 돈으로 메르스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관내 농산물의 완벽한 품질관리를 어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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