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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고열에 신고…보건소 '추후 방문' 답변

동료가 감염여부 진단 받기 전 4일 동안 근무

  • 웹출고시간2015.06.02 19:07:39
  • 최종수정2015.06.02 21:10: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38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았다.

A씨를 진료한 의사는 "편도선이 부은 감기 증세"로 진단했다.

A씨는 감기로 인식하고 직장으로 출근했다.

그러던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일본과 중국을 오갔던 B씨는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메르스 확진환자가 이용했던 여객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됐다.

4일간 B씨와 함께 근무한 A씨는 회사로 부터 병가를 내라는 지시를 받고 2일부터 자택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흥덕보건소에 이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본인도 고열이 있음을 신고했다.

보건소 직원은 오후 A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있다며 3일 방문하겠다고 알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B씨의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고열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정 메르스 격리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없다"며 "B씨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수시로 체온을 측정하고 또다른 증상이 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나로 인해 가족 등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 돼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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