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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청사 2023년 준공(종합)

리모델링 안하고 신축 늦추기로…상당구청사 2청사 활용
신축 비용 조달 위해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12.15 18:56:51
  • 최종수정2015.12.15 18:56: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됐던 통합시청사 건립방식이 '신축'으로 결정됐다.

다만 준공시기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됐으며 재정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검토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시청사 건립 방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사를 리모델링 하지 않고 신축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시청사 인근 매입예정인 청주병원(35년 경과), 농협(43년 경과), 청석학원 (31년 경과) 등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 노후돼 항구적으로 리모델링이 부적합할뿐아니라 경제적 타당성(B/C)는 최소 수준 리모델링(0.915)이 현시점 신축(0.908)보다 높으나 차이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모델링 후 신축 방식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반면 시민의 자긍심과 통합의 상징성 등 무형적 편익 가치는 낮았다고 평가했다.

시청사 준공 때까지 사무실 임차비용 절감·사무실 집중 배치 필요 44개과 중 24개과가 민간 건물을 임차에 연간 임차 비용이 6억원에 이르는 점 등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청사 건립 시기는 3년 정도 늦춰진다.

상당구청(2015~2018)과 흥덕구청(2016~2019)을 건립한 후 시 본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부지매입과 설계가 마무리 되는 2020년에 착공해 2023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청사의 건립 이전까지는 현 상당구청사를 2청사로 활용하고 부족한 공간은 예정부지 내 매입한 일부 건물을 최소 비용으로 수선·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정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로 지방채 시 본청과 2개 구청 신축을 위해 발행해야 할 지방채는 1천383억원으로 청주시의 현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잔액과 맞먹는다.

청주시의 총 35건에 대한 지방채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원금 1천639억7천300만원, 이자 342억3천만원 등 1천982억300만원이 남아 있다.

시청사 부지는 기존 결정대로 상당로 155 일원 시청사 부지를 남북 방향으로 확대한 2만8천45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규모로 지어진다. 사업비는지하 2층, 지상 15층 전후를 기준으로 건축비 1천572억원, 부지매입비 543억원 등 모두 2천31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시청사 건립방식이 신축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적합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시의회 "2030년 105만 광역시를 목표로 중부권 핵심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청사 신축은 최적합적인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선도적 모델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청주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시청사 신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시의회도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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