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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사업 차질 우려 법적 조치
"자율이전 의사 없어 부득이 신청"

  • 웹출고시간2022.09.18 15:30:20
  • 최종수정2022.09.18 15:30:20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가 신청한 강제집행 대상은 청주병원의 토지(4천69㎡)와 건물(9천955㎡), 인근 상가 2개소(옛 라텍스매니아, 옛 전국침장)다.

시는 청주병원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2019년 8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공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출금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청사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청주병원의 원만한 이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병원으로의 이전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시는 청주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어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착공 전 부지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서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 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8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료법인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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