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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사태' 활로 찾나

김영환 충북지사, 법인취소 유예 가능성 시사
이달 말 청문절차서 부동산 소유 조건 이행시
실무자들과 '영업 허가' 논의 …조만간 결정

  • 웹출고시간2024.06.17 18:08:58
  • 최종수정2024.06.17 18:08:58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1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불허와 법인취소 절차로 이전이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병원 법인취소를 유예해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17일 청주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는 의료법인이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시청사 건립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40년동안 지역사회 의료를 위해 봉사해온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인이 6개월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표방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실무자들과 논의를 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매입과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초부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었는데 법인 취소를 유예하거나 이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건 제시가 된다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 지사의 입장표명에 따라 청주병원 사태는 활로를 찾았다.

이달 말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의료법인 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대목에 대한 소명만 이뤄진다면 청주병원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청주병원에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했다.

사전처분 통지는 법인 취소를 위한 첫 단계로, 취소 전 이같은 사항을 알리는 절차다.

청주병원이 사전통지를 받으면 병원 측에게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청문대상에게 의견이나 반론 등을 듣는 절차다.

하지만 청문 절차까지 완료된 뒤 병원 측의 의견이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법인 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도는 청주병원이 이전하기 위해선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해야한다는 도 기준을 청주병원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청주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최근 도의 투자유치 목표액 100조원 상향에 대해 김 지사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의 투자는 청주시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오송·오창을 포함한 청주지역 북부권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소문으로는 들은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보고는 받은 적 없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충북에 있어야한다는 여론도 고려하고 이범석 시장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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