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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건물 철거 첫 발…청주시, 철거설계 돌입

  • 웹출고시간2024.09.23 17:47:00
  • 최종수정2024.09.23 17:47:00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청주병원 건물 철거의 첫 발을 뗐다.

23일 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 철거를 위해 최근 시는 '철거설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철거설계는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파악과 철거공법 선정, 해체 순서 조율, 폐기물 배출량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쉽게 말해 건물을 철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시는 철거설계 단계를 거친 뒤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철거설계는 10월 말까지 진행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법을 확정한 뒤 본철거가 시작된다.

시는 일단 본철거 시작점을 오는 12월 말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현재는 이 건물 내부에 아직 철거하지 않은 청주병원의 기자재들이 있어 병원 측과 기자재 처분이나 이동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철거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기자재의 이동이 이뤄진다면 철거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철거설계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건물을 철거할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재는 엑스레이 등 의료용 기자재들을 처분할지 이동할지 병원이랑 상의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를 이전하려했지만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7월 충북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인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은 10월까지 법인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키로 했다.

시는 이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신청사 건립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 취소 처분의 향방과는 상관없이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건물은 병원과의 협의 하에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옛 시청사 일대에 지어지는 신청사의 핵심컨셉은 '친환경'이다.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계획됐고, 이곳에는 청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둘러볼 수 있는 역사관을 비롯해 카페테리아, 직장어린이집, 대강당 등으로 꾸며진다.

회의공간과 사무실, 프레스센터도 마련되고 시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도 들어선다.

꼭대기 층에는 개방형 스카이라운지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신청사 옆으로는 청주시의회 신청사도 지상 5층으로 조성된다.

전체적으로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청사의 에너지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청사가 이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향후 40년간 에너지 절감 비용은 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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