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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답보' 청주시청사 건립지 강제수용 가결

토지수용위 21필지 토지수용 재결
불응 땐 보상금 공탁, 등기이전
토지주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할 듯

  • 웹출고시간2019.06.18 18:13:23
  • 최종수정2019.06.18 19:55:50
[충북일보=청주] 토지·건물주의 협의보상 거부로 수용 못한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결됐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8일 시가 협의매수에 실패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현 청사 일원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 토지수용을 재결했다.

앞서 시는 소유주와 8차례 보상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3월 지방토지수용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토지보상금은 214억 원, 지장물보상금은 110억 원, 영업손실보상금은 11억 원 등 총 3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아직 재결서가 시에 송부되지 않아 21필지의 구체적인 보상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차 감정평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방토지수용위 결과를 기초로 소유자와 추가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수용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강제 이전할 방침이다.

토지·건물주는 이번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해도 소유권은 그대로 시에 유지되고, 관련 행정절차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시청사는 총 2천312억 원을 들여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 규모로 추진된다.

건립예정지 27필지 중 시가 확보한 용지는 6필지(5천280㎡)에 불과하다.

시는 통합청사를 세계적 수준의 공공청사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세우기 위해 국제 설계공모도 진행한다,

국제설계공모전에는 총 90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하반기 공모를 시작해 빠르면 2020년 6월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를 기초로 설계과정을 거쳐 2022년 통합청사를 착공하고, 완공은 2025년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 재결결과를 가지고 재협의해 용지확보를 원만히 마무리하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소유권을 강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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