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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9 15:34:58
  • 최종수정2023.04.09 15:34:58

청주병원 직원들이 8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을 막아서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가 시의 부지를 무단 점유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철거 강제집행을 재시도했지만 병원 직원들의 저항으로 또다시 실패했다.<5일자 3면>

청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8일 오전 8시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를 동원해 펜스설치 등 주차장 폐쇄 시설물 보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공사 현장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2시간여의 대치 끝에 말뚝과 쇠사슬 등만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주차장 부지에 상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불법 침입하고 훼손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명도시설물 법적관리를 위해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병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평일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주말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차량 진입까지 막아서는 행동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병원 직원들은 "현재 병원 내부에는 130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범석 시장은 직원들과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청주병원에 대해 철거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병원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병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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