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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9 15:34:58
  • 최종수정2023.04.09 16:37:28

청주병원 직원들이 8일 청주시청 관계자들의 병원 진입을 막고있다.

[충북일보]속보=청주시가 시의 부지를 무단 점유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주차장 시설물 보강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병원 직원들의 저항으로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5일자 3면>

시는 지난 8일 오전 8시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를 동원해 펜스설치 등 주차장 폐쇄 시설물 보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공사 현장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2시간여의 대치 끝에 말뚝과 쇠사슬 등만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가 주차장 부지에 상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불법 침입하고 훼손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명도시설물 법적관리를 위해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병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평일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주말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차량 진입까지 막아서는 행동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병원 직원들은 "현재 병원 내부에는 130여명의 환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범석 시장은 직원들과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청주병원에 대해 철거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병원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병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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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