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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9 15:23:02
  • 최종수정2023.01.19 15:23:02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다음달 강제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16일자 2면>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 절차를 진행했다.

집행2부는 이날 계고현장에서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으며, 계고기간 내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 됨을 안내했다.

이번 계고에 따라 청주병원은 다음달 19일까지 건물을 비워야 한다.

이날 집행2부는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3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은 계속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수용재결을 통해 청주병원의 소유권은 시에 넘어왔지만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1일 청주병원 측에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천500만원에서 45억5천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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