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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절차 '잠시 멈춤'

법원, 청주병원 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키로

  • 웹출고시간2024.09.03 20:00:56
  • 최종수정2024.09.03 20:04:35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키로 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주병원은 앞으로 30일 동안 가처분 효력을 적용받아 법인 취소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일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청주병원이 이전을 준비하면서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인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따라 지역에서 40여년간 영업해 온 청주병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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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