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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통합시청사 예정지 소유권 이전 착수

19일까지 보상금 미수령 땐
법원 공탁, 강제 등기이전

  • 웹출고시간2019.07.02 17:36:36
  • 최종수정2019.07.02 17:36: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수용재결이 이뤄진 통합시청사 건립예정지 토지보상비를 오는 1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강제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가 협의매수에 실패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현 청사 일원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를 수용재결했다.

토지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지방토지수용위 심의에서 애초 감정평가액보다 소폭 상승한 3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이때까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법원에 공탁한 뒤 8월 12일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시는 총 2천312억 원을 들여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 규모로 통합시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상가 문제로 건립예정지 27필지 중 6필지(5천280㎡)만 확보하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통합시청사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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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