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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법인 취소'가닥'

충북도, 사전처분 통지
병원 청문절차 진행 예정

  • 웹출고시간2024.06.10 18:05:57
  • 최종수정2024.06.10 18:05:57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절차에 나섰다. <6월 3일자 3면>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청주병원에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했다.

사전처분 통지는 법인 취소를 위한 첫 단계로, 취소 전 이같은 사항을 알리는 절차다.

청주병원이 사전통지를 받으면 병원 측에게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청문대상에게 의견이나 반론 등을 듣는 절차다.

청문 절차까지 완료된 뒤 병원 측의 의견이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법인 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청문 기일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이 아직 사전처분 통지를 받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추후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한 뒤 법인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이 현재 위치에서 이전지로 이전할 경우 법인의 정관변경과 소재지 변경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도는 병원 측이 의료법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한 상태다.

도의 기준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병원 측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병원 측은 임차 형태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는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지난 5월 말 병원 측은 도의 요구로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병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재산 확보 대책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임차를 허용하지 않는 기준은 충북에만 있는 기준이 아니라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면 이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며 "청주병원 측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청주시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시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면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청주병원이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 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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