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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방향 다음주께 윤곽

TF팀, 본관 철거 여부·청주병원 이전·사업방식 연구결과 발표
이범석 시장 '철거 의지'·청주병원 이전 강제집행 신청
시 "지지부진한 문제 적극 대처… 건립 속도낼 것"

  • 웹출고시간2022.09.22 20:19:28
  • 최종수정2022.09.22 20:19:28

청주시가 청주병원 이전 강경대처로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주에 신청사 건립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병원 이전 강경대처로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주께 신청사 건립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와 함께 꾸려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신청사건립 TF팀'이 오는 27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태진(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신청사건립 TF팀장은 이날 오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본관 철거 여부 △청주병원 이전 △신청사 사업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빚은 건 '본관 철거 여부'와 '청주병원 이전 문제'다.

본관 철거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이범석 시장은 의지를 굳히고 있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존치를 요구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청주시가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난 16일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모양새다.

청주시 신청사 위치는 지난 2013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현 청주시청사 일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2015년 4월 통합시청사 건립에 따른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과 관련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청사 건립공사 편입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2019년 3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시는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 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해 8월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청주병원 측은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172억 원을 찾아갔다.

청주병원이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이전하지 않고 무단점유 운영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주시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테크노폴리스 등 7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으나 병원 측이 거절했다.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골자로 하는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상위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불발에 그쳤다.

청주병원 측은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임시병원으로 제시하면서 리모델링비용 40~5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되지 못했다.

시는 청주병원 측에 옛 지북정수장의 수의매각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 증액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로 보상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해 이 상황에까지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에서 추가 지원이 없는 이상 자진해 퇴거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달 2억여 원 가량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인근 상권 침체가 극심하고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3년 전 공탁금 수령 당시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청주병원이 3년 전 보상 당시 이전을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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