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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부지 강제집행 나서

  • 웹출고시간2023.02.23 15:10:13
  • 최종수정2023.02.23 17:44:24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옛 청주시청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23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과 시청 직원들이 참여해 옛 시청 주변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상가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청주시에 따르면 23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상 건물 점포에 대해 계고 기한까지 자발적 이전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철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집행관들은 화학물질 '시너' 냄새 등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부터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징후는 포착하지 못했고 기존 계획대로 철거를 단행했다.

해당 건물은 시가 전 소유자로부터 지난 2017년 5월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임차인이었던 A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실소유자라 주장하며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퇴거를 거부해오던 곳이었다.

이에 시는 A씨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점포를 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자율 퇴거를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며 "상반기 중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건물과는 별도로 시청 옛 본관동과 의회동 철거도 진행중이다.

현재는 석면 제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4월부터 건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하고 장례식장과 주차장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작업과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설계 재공모를 거쳐 오는 2028년 11월까지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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