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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청주병원 강제집행 법정절차 들어간다

이달 중 장례식장·주차장 강제집행 기일 지정
시, "병원 측은 환자 등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병원 근로자, "일터 빼앗고 거리 내쫓는 행위"

  • 웹출고시간2023.02.19 14:39:50
  • 최종수정2023.02.19 14:39:50
[충북일보] 청주시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 법정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달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한달 뒤인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청주병원은 퇴거를 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이달 중으로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이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타 병원 전원 유도 후 병원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대안을 병원 측과 논의했으나 모두 결렬됐다"며 "병원 측은 계속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주병원 근로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시는 대체부지 교환을 논의하는 도중에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는 시민의 일터와 보금자리를 빼앗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모습 이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대의기관인 청주시의회가 도와달라"며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면 물리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읍소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청주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시는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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