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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본관 철거 기금' 운명의 주(週) 시작

시의회 도시건설위, 12일 예비심사 돌입
상임위 삭감안·예결위 의결안 '2개 안' 예상
20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민주당 '기금 처리 보이콧' 예고… 결과 관심

  • 웹출고시간2022.12.11 17:21:51
  • 최종수정2022.12.11 17:21:51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청 본관 철거'와 관련한 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시청 본관 철거비와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시는 본관 철거·처리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시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천947억 원이다.

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3조2천858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통합재정(예산+기금)에 대해 12일 예비심사하고, 14일엔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총 7명의 도시건설위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관 철거·처리비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도시건설위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3명)는 국민의힘 의원이 1명 더 많아 예결위에서 '부활'이 점쳐진다. 예결위 심사는 15~16일 예정돼 있고, 계수조정·의결은 19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통합재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이 본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수정동의안과 예결위의 의결안,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1명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수정동의안과 의결안은 모두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수정동의안은 국민의힘이, 예결위 의결안은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방자치법상 가·부 동표가 나올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처리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본회의에서 부결 이후 올해 내에 '원포인트 의회'를 통한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부결되고, 원포인트 의회마저 불발된다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선 준예산이 발동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본관 관련 기금 보이콧'에 그치지 않고 20일 본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도 자연히 부결처리된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안까지 부결처리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기금에 대한 준예산이 운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 간의 정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번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대로 처리해 시민을 위한 본격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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