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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강제퇴거 2월 판가름… 청주시청사 건립 촉각

내달 16일 명도소송 1심 선고… 승소해도 '강제집행' 변수

  • 웹출고시간2022.01.26 18:01:46
  • 최종수정2022.01.26 18:01:46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최대 난제인 청주병원 퇴거 여부가 2월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6일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시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뒤 이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의 합의를 위해 지난달 9일 조정 회부에 부쳤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 본청 건물 뒤편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에선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지난해 5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1억6천5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명도소송 1심 선고 후 오는 3월 16일 세 번째 조정에 돌입한다. 본안사건은 지금껏 한 차례의 변론도 열리지 못했다.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은 당초 오는 27일 1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병원 측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다음 달 10일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은 178억 원이다.

현재로선 1심 선고기일이 가장 빠른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법적 분쟁 2건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3건의 재판부가 모두 다르나 사실관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 핵심 분쟁인 명도소송이 상당한 기속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소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강제퇴거를 장담할 순 없다.

법원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선고에 맞서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낼 경우 상급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해서다.

이에 당초 6월 착공 계획에서 부분 공사가 가능할 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현 청사 일대 2만8천459㎡ 터에 전체면적 4만6천456㎡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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