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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 상대 명도소송 승소… 강제집행은 '글쎄'

강제퇴거 조치 명분 획득에도 실현 가능성 낮아
'특혜시비 부담'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촉각

  • 웹출고시간2022.02.16 18:11:15
  • 최종수정2022.02.16 18:11:15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새 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강제집행 카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16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건물과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 원의 보상금 중 172억 원을 수령하고도 부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청주병원 강제퇴거 판결로 인해 청주시는 향후 병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갖게 됐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청주병원 퇴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강제집행 카드가 시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상급심 확정 판결 전까지 퇴거가 미뤄져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청주시가 고심하고 있는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매각' 카드에 촉각이 모아진다.

그동안 청주병원은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도 병원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의매각 관련 특별 조례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착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매각을 위한 특별 조례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강제집행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자문위에서 제안한 특별조례 제정을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간 의견이 모아지면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한 청주병원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병원 이전이 지연되면 임시청사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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