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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원에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 웹출고시간2023.05.25 15:27:46
  • 최종수정2023.05.25 15:27:46

청주시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시는 청주병원 이전이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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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