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9℃
  • 맑음서울 3.9℃
  • 맑음충주 2.2℃
  • 맑음서산 3.4℃
  • 맑음청주 2.9℃
  • 맑음대전 3.7℃
  • 맑음추풍령 3.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3.8℃
  • 맑음홍성(예) 3.7℃
  • 맑음제주 8.7℃
  • 맑음고산 7.7℃
  • 맑음강화 2.9℃
  • 맑음제천 1.3℃
  • 맑음보은 2.5℃
  • 맑음천안 2.0℃
  • 맑음보령 4.3℃
  • 맑음부여 3.0℃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5.25 15:27:46
  • 최종수정2023.05.25 15:27:46

청주시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시는 청주병원 이전이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