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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5 15:27:46
  • 최종수정2023.05.25 15:27:46

청주시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제출한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시는 청주병원 이전이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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