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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근로자들, "청주시는 강제집행 철회하라"

  • 웹출고시간2023.03.01 15:17:06
  • 최종수정2023.03.01 15:17:06

청주병원 근로자 대표단이 지난달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강제집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근로자들이 강제집행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병원 근로자 대표단은 지난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병원 강제집행을 철회해달라"며 "병원 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성심을 다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시의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 사태는 연속성과 책임감 없는 시의 행정으로 초래됐다"며 "시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시의 퇴거요청에도 병원은 계속해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청주지방법원은 병원 측에 3차례 퇴거를 고지한 뒤 강제집행 기일을 조율중이다.

시는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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