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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단체, "청주시의 청주병원 주말 기습작업 규탄한다"

  • 웹출고시간2023.04.13 15:35:16
  • 최종수정2023.04.13 15:35:16
[충북일보] 속보=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의 청주병원 주말 기습작업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4월 10일 2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주말 새벽부터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강제집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담당부서의 무리한 판단으로 진행된 작업에 환자와 의료노동자는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당일 작업준비비용으로 시민의 혈세는 공중분해됐다"며 "환자들의 건강권과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주병원측과 성실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공공성확보와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병원이전 협의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과 함께 지난 4일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8일 오전 6시 40분부터 인부와 굴착기를 동원해 청주병원 주차장 펜스 설치 작업을 추진했지만 직원들의 저항으로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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