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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4 19:22:00
  • 최종수정2024.07.24 19:22:00
[충북일보] 청주지역 대표 종합병원이었던 청주병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청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진 청주병원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법 21조 2항에 따라 지난 17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를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 23일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고, 병원 진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병원 측은 "시가 토지 수용과 임시 이전 결정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법인 재산 처분과 강제 수용, 임대건물 마련 등 그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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