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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거 불응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1.15 14:47:09
  • 최종수정2023.01.15 18:55:44

청주시가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청주병원 전경.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12월 21일 3면>

시는 지난 11일 청주병원이 자발적 이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수용개시일로부터 3년 5개월 가량의 무단점유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수용재결을 통해 청주병원의 소유권은 시에 넘어왔지만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또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천500만원에서 45억5천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가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시에 최종 패소하며 운영 근거를 잃었고, 법원은 이 판결을 토대로 이달 중 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한 뒤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은 이전 계획 없이 계속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강제집행, 변상금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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