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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충북도 "법인 유지 기본재산 확보 못해"

청주시 의료기관 허가 취소 거쳐 법인 해산 절차 진행
병원 측 "청주시 상대 법적 대응 검토"…진료는 계속

  • 웹출고시간2024.07.03 17:54:08
  • 최종수정2024.07.03 17:54:29

법인 취소가 결정된 청주병원 조원익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잡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이전할 예정이던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결국 취소됐다.

병원 측은 충북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최근까지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로 청주시가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완료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법인 해산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법인 취소가 결정된 청주병원 조원익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오른쪽)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후 도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도 관계자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기여해온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병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해왔고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법인 소유의 재산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병원은 도의 법인 취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5년 동안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한 이후 불합리한 수용 조건과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왔다"며 "시청사 건립과 궤를 함께하는 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의료법인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에 서운함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부원장은 "시는 토지 수용과 임시 이전 결정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법인 재산 처분과 강제 수용, 임대건물 마련 등 그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청주병원은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부원장은 "의료법인 취소와 개인병원 개원은 별개의 문제"라며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청주병원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면서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다.

이후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에 합의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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