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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사태' 충북도 아전인수 지적

"아쉬울때만 손내미는 道" 비판 여론
출산지원금·지방세 배분 등 시 입장 양보했는데
시가 특례시 추진해 道로부터 독립 경우 상정해야
"행정적 재량 영역이면 도가 시에 협조해야"

  • 웹출고시간2024.05.26 15:59:21
  • 최종수정2024.05.26 15:59:21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청주병원의 이전을 두고 충북도의 불허 결정에 대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철거를 앞둔 옛 청주시 후관동과 청주병원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청주병원의 이전을 두고 충북도와 청주시, 병원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가 자체 기준만을 내세워 청주병원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화살이 쏠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시 입장에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협조를 해왔지만, 반대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도가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가 된다면 '자신의 논에만 물을 준다'는 뜻의 '아전인수'격 행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가 추진한 사업에 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동참한 사업은 '출산지원금'을 들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도민들에게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이후 힘을 실어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초기, 시는 난색을 표했었다.

도는 자체 예산만으로 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내 시·군들과 분할해 지급하기로 했는데 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특히 도내 출생아의 60% 이상이 청주에 집중돼 있어 도내 나머지 10개 시·군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리하게 이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지출되게 됐지만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도의 강력한 요청에 협조키로 한 것이다.

당시 시에서 책정한 이 사업의 지원 예산은 5년 간 1천억원이었다.

청주병원의 이전에 있어 도의 자체 기준에 특례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일보다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시가 도를 통해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세'예산배분도 같은 맥락이다.

충북 전체 11개 시·군의 지방세 중 50% 이상을 청주시가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 배분율은 고작 30%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20%의 예산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돌아간다.

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같은 판단을 하고 수십년간 예산을 운영해왔다.

쉽게 말해 청주시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도내 나머지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별다른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다.

도는 이처럼 도와 시의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 청주시가 독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한다.

시가 청주특례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도의 울타리를 빠져나간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늦다는 것이다.

현재 특례시 지정 인구는 100만명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80만 이하로 줄어든다면 특례시 지정도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이나 정관변경, 소재지 이전 등의 문제를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도가 자신들이 아쉬울 때만 협조를 요청하고 시가 어려움을 겪을 땐 외면하는 행태는 옳지 못하다"며 "위법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 재량의 영역이라면 시의 사업에 도가 협조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현재 시는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병원 측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안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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