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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옛 시청사 후관동 철거 마무리…청주병원 건물 철거는?

후관동 철거 공사 이르면 이번주 완료
청주병원 건물 오는 9월 철거 되나
시·병원 아직까지 표면상 갈등 없어
시, "9월 이후 구체적인 철거 일정 논의"

  • 웹출고시간2024.08.05 18:05:44
  • 최종수정2024.08.05 18:05:44
[충북일보] 청주시가 옛 시청사 후관동 철거 공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청주병원 건물 철거 일정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후관동 철거 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후순으로 청주병원 건물 철거는 9월부터 이뤄질 공산이 크다.

우선 청주병원은 허가 취소절차에 따라 7월까지 운영했던 의료비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

평가원과 공단은 1달 정도의 유예를 주며 자료 제출 기한을 보장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후 시는 청주병원의 자료제출과 제반사항이 완료된 이후 구체적인 청주병원 건물 철거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청주병원은 자료제출을 위한 준비작업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와 병원 측의 마찰은 현재까지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상태다.

병원 측은 "시가 행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터라 양측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먼저 후관동 철거를 빠르게 마무리 진 뒤 청주병원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며 "가장 빠르게 철거를 진행한다하더라도 물리적으로 9월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지난달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법인 허가 취소에 따라 지역에서 40여년간 영업해 온 청주병원은 문을 닫게 됐다.

한편 청주병원 건물의 철거가 이뤄진다면 시는 실시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지어지는 신청사는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지고, 청주시의회도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로 지어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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