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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 내년 3월 부분 착공할 듯

청주병원 상대 명도소송 조정 최종 결렬

  • 웹출고시간2021.12.22 18:54:10
  • 최종수정2021.12.22 18:54:10
[충북일보] 내년 3월 첫삽을 뜰 예정인 청주시 신청사의 부분 착공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2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이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이달 9일 조정에 회부됐으나 최종 결렬됐다.

본안사건 변론은 내년 1월 19일 재개될 예정이어서 착공 전까지 1심 선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해 5월 영업을 지속 중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1억6천5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조정에 이어 내년 1월 19일 두 번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본안사건 변론은 열리지 못 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으나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에선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병원 측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 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변론을 종결, 내년 1월 27일 선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청주시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착공 전 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병원의 강제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부지를 제외한 부분 착공으로 계획을 선회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해 현 청사 일대 2만8천459㎡ 터에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2천751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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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