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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시청사 신축' 원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존치 갈등, 그 시작은
2015년 설문 당시엔 '존치' 거론 없어
'신축' 57.9%·'리모델링' 33.2%
문화재청 "직권 등록" 언급 후 문화재 논란
등록 검토 대상 15개 중 3개 철거 완료

  • 웹출고시간2022.11.20 18:42:34
  • 최종수정2022.11.20 18:42:34

편집자주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청 본관에 대한 '철거'와 '존치'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선8기 청주시를 이끌 이범석 시장은 '왜색 논란' 등을 이유로 철거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문화재적 가치'를 내세워 존치·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본보는 청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나 시민단체 구성원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신청사 건립방향을 짚어본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청 본관에 대한 '철거'와 '존치'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옛 청사.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옛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인구 83만 명의 대도시로 일순간 변화했다.

이에 1965년 건립된 청주시청(본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청주시청은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 공업학교 건축과를 수료한 강명구(1917~2000)씨가 설계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1.9㎡로 지어졌다. 이후 1983년 지상 4층(637.2㎡)이 증축되면서 2천639.1㎡의 연면적을 갖추게 됐다.

1965년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청주시청 건물만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업무공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통합 직후인 2015년 청주시는 청주시청을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가 당시엔 '본관 보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본관 건물을 보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철거 후 신축할 것인지,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를 묻는 설문이다. '보존'에 대한 요구가 없었거나, 소극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총 2천77명이다. 이 중 '신축'을 택한 시민은 1천203명으로, 절반을 넘은 57.9%다.

'리모델링'을 택한 시민은 689명으로 33.2%다. 이 외에 '잘 모름'이라고 답한 시민은 185명으로 8.9%다.

'신축'을 택한 비율이 '리모델링'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징 29.5% △공간부족 28.3% △주민불편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선호 이유는 △재정부담 50% △급한 것 아님 32.6% △다른 현안 14.7% 순이다.

리모델링 선호의 가장 큰 이유는 '신축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가 현재 추진중인 '재공모를 통한 신축'이 오히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검토에 따르면 본관을 존치하는 기존안대로라면 사업비는 2천535억 원이 소요된다. 공사비가 지나치게(2천300억 원, 351만 원/㎡) 많이 드는 탓이다. 여기에다 본관 존치시 연간 5억4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본관은 준공 후 6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현재 '안전등급 D등급(미흡)' 판정을 받는 등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추가적인 보수·관리비의 지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공모 사업비는 기존안보다 282억 원 적은 2천253억 원이다. 효율적인 공사(1천900억 원/㎡)로 공사비로만 4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청주 시민들은 '신축'을 원했음에도, 존치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문화재청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전국 공공행정시설을 조사해 역사성과 희소가치 등이 있다고 판단한 15개를 '근현대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주시청 본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15개 중 청주시청보다 앞서 준공된 △옛 전북도청(1921년) △강원도 춘천시청사(1957년) △부산 동래구청(1963년)은 철거됐다. 경북 기성면사무소(1957년) 역시 철거 예정이다.

청주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북도청 신축을 위해 1946년 지어진 옛 중앙초등학교 건물이 철거됐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논란은 없었다.

문화재청은 2017년 연말부터 '본관 문화재 직권 등록'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7년 연말 청주시에 스스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것과 '직권등록'을 언급했고, 2018년엔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문화재청 관계자가 "본관동 철거 결정 시 문화재로 직권등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존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 '민선7기에 있었던 청주시청 본관 존치 결정이 공정한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본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관을 철거하되 사회적 합의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부분에 대해 일부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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