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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쌌는데… 청주병원 부지 걸림돌

시,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매각' 카드 검토
시의회 본회의 특별조례 제정안 상정 계획
특혜 시비 가능성·행정절차 소요기간 변수

  • 웹출고시간2022.02.07 21:05:11
  • 최종수정2022.02.07 21:05:11

청주시가 오는 7월 신청사 착공을 위해 임시청사로의 이사를 시작했지만 사업부지 내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사업의 최대 난제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수의 매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7월 착공을 위해 임시청사로의 이사를 이미 시작했지만, 사업 부지 내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월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안이 사실상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 간담회를 한 뒤 6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청주시 시청사 원활한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부칠 예정이다.

앞서 병원 측은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뒤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시는 부서 협의를 거쳐 현행 규정상 공유재산을 일반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을 것을 병원 측에 권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기 위해선 7개 진료과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개 진료과만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립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상비 178억 원으로는 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기도 벅차다는 것.

1만5천 평 규모의 옛 지북정수장 터는 현재 탁상감정가가 평당 2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는 지북정수장 부지를 일반 수의 매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김용수기자
자문위원회에서는 입원환자 진료공백 최소화,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임시병원 운영지원 등의 대책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옛 지북정수장 터를 수의 매각하려면 청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특혜 논란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수의 매각 안에 난색을 표했던 회계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행정절차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의회 통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병원 강제퇴거가 있다. 시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이뤄진다.

다만, 명소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강제퇴거를 장담할 수 없다. 법원의 명도소송 강제집행 선고에 맞서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상급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플랜B'인 부분 착공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불이행 소송 제기로 병원 이전이 지연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등 업체의 현장 유지관리비용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의 특성을 고려하고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명분으로 병원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특혜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최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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