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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건물 이번주부터 철거시작…자진퇴거 완료

  • 웹출고시간2024.12.29 15:44:17
  • 최종수정2024.12.29 15:44:16
[충북일보] 속보=청주병원이 옛 청주시청사 내에 있던 병원 건물에서 자진퇴거함에 따라 시가 이번주부터 철거에 돌입하기로 했다.<12월 20일자 3면>

29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지난 22일까지 병원 측에 자진퇴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7일 자진퇴거를 완료했다.

시는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했었지만 원만하게 퇴거가 이뤄진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주시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진 퇴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병원 이사장님과 운영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청주병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시는 이번주부터 펜스철거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1월 초부터는 건물 내·외부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는 청주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청주병원 철거공사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친 후,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청주시청사는 옛 시청과 충북농협, 청석예식장, 청주병원 부지 등 상당로 155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철거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위치를 옮길 처지에 놓였는데 지난해 이를 거부하면서 1년간의 유예를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만나 이에대해 합의했고, 약속한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병원 측은 인근의 새 건물로 이전하려 했다.

병원 측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병원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을 충북도에서 불허함에 따라 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재산 확보자료 미제출로 인해 법인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어서 병원 측은 법원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청주병원의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도 순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번 자진퇴거에 따라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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