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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건물 이번주부터 철거시작…자진퇴거 완료

  • 웹출고시간2024.12.29 15:44:17
  • 최종수정2024.12.29 15:44:16
[충북일보] 속보=청주병원이 옛 청주시청사 내에 있던 병원 건물에서 자진퇴거함에 따라 시가 이번주부터 철거에 돌입하기로 했다.<12월 20일자 3면>

29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지난 22일까지 병원 측에 자진퇴거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며칠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7일 자진퇴거를 완료했다.

시는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했었지만 원만하게 퇴거가 이뤄진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주시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진 퇴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병원 이사장님과 운영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청주병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시는 이번주부터 펜스철거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1월 초부터는 건물 내·외부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는 청주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청주병원 철거공사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친 후,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청주시청사는 옛 시청과 충북농협, 청석예식장, 청주병원 부지 등 상당로 155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철거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위치를 옮길 처지에 놓였는데 지난해 이를 거부하면서 1년간의 유예를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만나 이에대해 합의했고, 약속한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병원 측은 인근의 새 건물로 이전하려 했다.

병원 측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병원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을 충북도에서 불허함에 따라 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재산 확보자료 미제출로 인해 법인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어서 병원 측은 법원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청주병원의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도 순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번 자진퇴거에 따라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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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