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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청주시 "강제집행 본격 추진"

이달 중 3차 계고장 전달 예정

  • 웹출고시간2022.12.20 16:05:20
  • 최종수정2022.12.20 16:05:20
[충북일보]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명도소송이 '청주병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상고 기각 판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이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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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