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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1년 퇴거 유예, 청주시와 극적 합의

이범석 청주시장 조임호 이사장에게 이전 확약
청주시, 현 위치 토지·건물 사용 등 행정적 지원
청주병원, 임시병원 이전 리모델링 공사 준비

  • 웹출고시간2023.05.22 17:31:00
  • 최종수정2023.05.22 17:31:00

이범석 청주시장(오른쪽)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이 22일 청주병원에서 자진퇴거에 대한 합의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주시는 자진 퇴거를 결정한 청주병원에 대해 퇴거를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시가 퇴거를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2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임호 이사장과 만나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관계부서인 공공시설과에 지시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할 방침이다.

22일 청주병원이 자진퇴거를 결정한 가운데 청주시는 자진 퇴거를 결정한 청주병원에 대해 퇴거를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청주병원 주차장.

ⓒ 김용수기자
청주병원 측은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과 만난 조 이사장은 "시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시한도 시한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에 맞춰서 이전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병원은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병원"이라며 "시에서 협조만 한다면 즉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전하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청주병원이 원만하게 이전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청주병원 철거 논란은 지난 2019년부터 점화됐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은 병원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병원 주차장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시는 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병원 부지를 포함해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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